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운송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이용자 간 운송에 관한 책임의 한계와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상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송하인“이란 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고, 화물운송장에 발송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수하인”이란 화물운송장에 화물인수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화물운송장”이란 송하인 또는 화주와 사업자간에 화물운송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화물증표를 말한다.

④ “수탁”이란 사업자가 송하인과의 화물운송계약에 의하여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함을 말한다.

⑤ “인도”란 사업자가 수하인에게 화물운송장에 기재된 화물을 인수함을 말한다.

⑥ “선불”이란 송하인이 사업자에게 화물운송 의뢰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화물운송에 소요될 운임과 요금 및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⑦ “착불”이란 수하인이 화물 인수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화물운송에 소요된 운임과 요금 및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에 적용한다.

② 이 약관이 행정관청의 지시 또는 관계법규에 저촉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과 상법 및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제2장 화물수탁과 인도 및 운송

제4조 (화물의 수탁)

① 사업자가 화물운송을 수탁하였을 때에는 송하인의 신고를 받아 다음사항을 기재한 화물운송장을 송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송하인과 수하인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2. 수탁화물의 품명, 품질, 수량, 중량(또는 용적) 및 포장의 종류

3. 운송구간 및 취급자 성명

4. 수탁일시 및 수송일시

5. 운임지불방법

6. 고가품 및 귀중품에 대하여는 그 종류와 시가

7. 기타 참고사항

② 사업자와 송하인간 합의에 의하여 구두계약 한 경우에는 화물운송장의 교부를 생략 할 수 있다.


제5조 (화물의 포장)

송하인이 화물운송을 의뢰코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에 대하여 운송 도중 감량 또는 훼손 등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포장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수탁화물의 포장이 불완전한 경우 이를 보완토록 송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화물의 확인)

① 사업자는 송하인의 동의를 얻어 수탁화물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확인 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화물의 종류와 내용이 송하인이 신고한 사항과 상이한 때에는 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또는 손해를 송하인이 부담하고, 상이가 없는 때에는 사업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 거절화물) 사업자는 다음 화물에 대하여는 수탁을 거절할 수 있다.

1.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위험물 또는 운송 중 부패, 변질되기 쉬운 물품

2. 적재하기 곤란한 동물, 식물, 활대품(闊大品) 및 장물과 시체

3.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기타 범칙 물품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불완전한 포장물품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 신고사항과 내용이 상이한 물품

5. 다른 화물운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제8조 (화물탁송의 취소)

사업자는 송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송하인이 수탁화물의 운송을 취소한 경우에는 송하인에게 기히 소요된 운임과 요금 및 기타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9조 (화물의 운송)

사업자는 수탁 받은 순서에 따라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수탁화물을 신속, 정확,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 변질되기 쉬운 화물로서 운송 전에 화주의 동의를 얻었거나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인도기간)

사업자는 송하인과의 계약기간 내에 수탁화물을 수송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1조 (화물의 인도)

사업자는 수하인으로부터 화물운송장을 받고 화물을 인도하여야한다. 다만, 수령인이 수하인임에 틀림없다고 인정 될 수 있는 증명을 소지하고 있거나 제4조 2항에 의하여 구두계약으로 화물운송장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화물의 확인)

① 수하인이 화물을 인수함에 있어 포장에 대한 파손 등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인도취급자 입회하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화물 인도 시 포장 또는 내용물에 하등의 이상이 없거나 제1항에 의하여 인수한 후의 화물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 (송하인의 화물반환 청구 등)

① 송하인은 사업자에 대하여 수탁화물운송의 중지, 반송, 기타 처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송하인으로부터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화물의 운송중지, 반송, 기타 처분을 청구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송하인이 부담한다.


제3장 사고배상 책임 및 면책

제14조 (사고배상책임)

① 사업자는 화물수탁 후 인도전까지 발생한 다음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화주에게 그 사고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운송 중에 발생한 도난, 파손, 감량, 유출로 인한 사고

2. 운송지연으로 인한 부패, 변질사고 및 연착사고

3. 화기, 인화물질 및 약품 등으로 인한 사고

4.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차량파손

② 제1항의 사업자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배상 수준은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피해발생 금액 수준의 배상을 원칙으로 하되, 양자의 합의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 (사고화물에 대한 운임)

사업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제14조의 사고 화물에 대하여는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경우 운임이 선불일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 (사고증명서 발행)

사업자는 제14조의 사고가 발생하여 화주가 사고증명서를 요구 할 때에는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7조 (배상면책) 사업자는 다음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화물의 품명과 품질이 송하인이 신고한 내용과 상이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2. 송하인의 착오로 도착지 등 기타 기입사항 오기에 의한 사고

3.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


제18조 (사고통지 의무)

사업자는 수탁화물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화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화주로부터 수탁화물 처리에 대한 통보가 있을 때까지 운송의 중지, 반송, 운송방법 변경 및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장 운임 및 요금

제19조 (화물운임)

① 운임계산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요율과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되, 수송 최단거리 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화주가 지정한 도로를 통하여 운송한 경우에는 실제 운행한 거리를 적용하여 운임을 계산한다.

②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견인료를 초과 징수한 경우는 차액을 환불 하여야 하며, 화주(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견인하거나 견인 당시 화주(차주)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회통념상 원거리 소재로 견인한 경우 화주(차주)가 원하는 장소로 견인해 주거나 추가견인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 (착불금지 화물) 다음 화물은 선불로 한다.

1. 가격이 저렴하여 화물의 시가가 운임 및 요금보다 낮다고 인정되는 화물

2. 부패, 변질, 파손되기 쉬운 화물

3. 화주 요청으로 반송되는 화물

부칙
이 약관은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